고발기사

[카메라 고발] 호반산업 동북선 도시철도 현장, 환경 허점

은쉬리 2022. 11. 15. 23:42

발주처(주무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 N동북선도시철도() 시행, 호반산업이 시공 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현장에서 환경 허점이 발견됐다.

 

(사진 원안) 15일 현재 터널 오폐수 처리장 침전조의 침전물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한 진흙케익을 담은 마대자루 수십 개를 천막을 덮어 보관 중이지만 일부 노출한 부분이 있거나 관리 부실로 오니가 유출해 있는 등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가 발생해 2차오염 우려를 안고 있다.

 

진흙케익은 폐수처리 무기성 오니이기 때문에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 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에는 카드뮴과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아 농지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상적으로 터널 폐수 등에 섞인 석분(미세 돌가루)의 빠른 침전을 위해 화학약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를 사용하는데 주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IRAC)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유방암협회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폐기물 배출 책임자가 무기성 오니 반출 위탁처리에 늑장을 부렸다면 애끚은 시공사가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므로 제때제때 적기에 폐기물을 위탁 반출 처리해야 함이 당연하다.

 

(사진 원안) 한편, 현장 외곽에 설치한 가설울타리(휀스)에 자사명과 브랜드명 광고물을 표시했는데 관할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본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