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지난 14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6-6번지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 10여명의 근로자들은 개인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외부에서 고소작업을 진행,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전락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취재진이 언뜻 보기에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해 보였다.
결국 이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안전 무방비로 아찔한 광경을 연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사건 이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 같은 규정이 마치 거추장스러운 듯 단 한 명의 근로자조차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사업주가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사진) 이렇다보니 인근 컨테이너 사무실에 부착한 ‘우리 현장은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란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키만 했다.
한편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2,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장과 기존 도로와의 경계면에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 휀스(일명 가설울타리)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낙하물로 안한 피해와 보행 방해 등 안전 관리 또한 허술한 편이었다.
▲(사진 원안) 여기에 시멘트와 돌가루가 토양 위에 흩트러져 있으며, 방진덮개 저감시설 없이 폐목재 방치 등 비산먼지 대책 미비로 바람이 불 경우 대기로 비산이 예상돼 건강 위협 노출 등 한마디로 표현해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엄중한 단속이 불가피해 보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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