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성하건설, 폐기물 보관 ‘관련법 무색’

은쉬리 2018. 10. 8. 17:38

(사진 속 검은 물체가 폐아스콘) 8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시행, 성하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퇴계, 온의지구 간선 오수관로 설치사업공사현장은 폐아스콘 등 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반드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도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적 토사더미 역시 대기오염에 무방비로 보관 중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게다가 토사 및 폐기물이 야적 중인 현장 부지 주변 외곽에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등 방진벽()을 설치를 해야 하는 데도 이 역시 지키지 않아 국도변 이용자들의 시야에도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특히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사진) 이와 함께 폐기물의 경우 성상·종류별, 재활용 가능성 등으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는 데도 마구잡이로 보관 중이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

 

설상가상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이 조차도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 속 검은 물체) 이밖에 재를 수거할 수 있는 소각로 등에서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주변 토양에 흩뿌려 놓아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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