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9일 현재, 충청남도 건설본부 발주 ‘국도77호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공사 삼호개발 사무실 주변의 철제적재함에는 폐기물이 적재함보다 높고 그물망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데다가 가림막조차 없어 도로에서 훤하게 들여다보여 한눈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폐기물의 성상이 달라 중간처리 방법이 다른 폐기물이 소량 섞여 있는 가운데 오래된 듯한 형상과 썩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게 맞는다면 관련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은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배려심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사진) 또한 해당 현장은 사용 예정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