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회신(2009년 1월 1일 정리 ) 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부 질의 회신....2009년 1월 1일 정리 ★당 현장의 재활용 아스팔트의 경우 이물질 없이 순수 폐아스콘만을 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폐아스콘을 100mm이하로 생산하여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폐아스콘과 입도조절용 원석을 동시에 투입하려 합니다. 이러한 동시투입이 해당법.. 환경부 회신 2009.01.01
무기성오니(세륜슬러지, 골재선별장 등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 처리 방법 무기성오니(세륜슬러지, 골재선별장 등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 처리 방법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정기석 연락처 02-2110-6956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 사의 세륜시설 및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 환경부 회신 2008.12.0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건폐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 환경부 회신 2008.11.30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질의 회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2007.9.5) 질 문 건폐법 2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발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어 장비를 가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파쇄용역계약을 하여 파쇄 하여 현장내에서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가.. 환경부 회신 2008.11.30
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 환경부 회신 200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