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건폐법 시행규칙 제21조)

은쉬리 2008. 11. 30. 23: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