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오니(세륜슬러지, 골재선별장 등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 처리 방법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정기석 연락처 02-2110-6956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 사의 세륜시설 및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상기의 무기성오니를 일반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부처에서 토지개량제로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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