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해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 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벤 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ㅇ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 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 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ㅇ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 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 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ㅇ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 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 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 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ㅇ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 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단계 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 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ㅇ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ㅇ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 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 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 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ㅇ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 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ㅇ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 시설등으로 기재
ㅇ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 적으로 기재,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 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ㅇ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 에게 위탁처리
ㅇ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ㅇ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 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ㅇ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 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ㅇ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ㅇ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ㅇ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 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 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 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ㅇ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ㅇ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서 소각
ㅇ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 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처리
ㅇ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ㅇ 건설오니 (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ㅇ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 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 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ㅇ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 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ㅇ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 록 파쇄
ㅇ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 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ㅇ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ㅇ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 하는 영업
ㅇ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 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 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 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ㅇ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 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 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 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 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 록 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 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 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 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 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
ㅇ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 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ㅇ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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