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13일 현재 충청북도 발주, 보광건설산업(주)가 시공 중인 ‘지산~호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은 폐콘크리트 더미에 기초 오염방지시설인 방진덮개 설치가 허술한 가운데 진·출입구에 부직포 등 저감시설이 없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 콘크리트 가루 분진과 흙먼지 발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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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깨지거나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 발생해 비산, 대기오염 및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해롭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게다가 바로 옆의 넓은 부지를 제쳐두고 하필이면 움푹 파인 고랑에, 그것도 한 곳에 집하 않고 보관한 등 야적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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