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태화종합건설, 폐기물 오염 방지시설 전무

은쉬리 2024. 11. 20. 21:50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폐기물에 방진덮개 미설치

 

강원특별자치도 발주, 태화종합건설()가 시공 중인 지방도 461호선 오음~간척 간 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현장은 폐기물 더미에 오염 방지시설인 방진덮개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폐기물 관리 의식 수준 저하를 보여주고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멀다.

(사진 원안) 지난 18일 현재, 시멘트 강도 측정 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지 않고, 최소한 천막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으로 거의 방치 수준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일명 몰드) 역시 그 용도를 다했을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후 보관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처럼 폐기물 관리 의식 수준이 낮다 보니 온갖 다른 가연성폐기물 더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설치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무리 휀스(가설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오염 여부를 떠나 도로에서 훤하게 들여다보여 미관상에도 썩 좋은 인상을 던져주지 않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다른 곳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폐기물 임시 야적장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 또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더미에도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게 당연한 가운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지 야적장 외곽 2개 면에만 휀스설치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야적장 외곽 4개 면에 설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등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있다.

(사진) 게다가 폐콘크리트에서 철근을 선별하기 위해 파쇄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 콘크리트 가루가 발생한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렇다면 이 가루는 외부로 유출했을 거란, 그래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생각을 누구든 할 수가 있겠다.

 

결국 이 현장은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분진(시멘트 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서지거나 깨진 절단 표면에서는 발생해 비산하여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싶다.

(사진) 한편, 1공구 종점과 2공구 시점 사이의 야적장은 아예 휀스를 설치하지 않은 가운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토사 등의 더미에 방진덮개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불 때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 흙먼지 등으로 인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강 위협 불편 예상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어떻게 폐기물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진덮개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니 이건 환경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행위라며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사소한 것 일지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공사에 앞서 먼저 환경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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