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슬러지 토양 위에 펴 놔...폐기물인 줄 모르는 건가?
효성중공업(주)가 시공 중인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불법 처리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12일 현재, 해당 현장은 폐기물인 세륜슬러지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토양 위에 쏟아 넓게 펴 평편하게 한 등 불법 처리 의혹을 사고 있다.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가 놓여 있는 점에서 보면 이 같은 사실에 무게가 실린다.
혹, 햇빛 자연 건조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슬러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 맨땅에 펴 놓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세륜슬러지 보관소에 있던 마대자루를 갖다가 부었다는 게, 그리고 보관소에 달랑 한 개의 마대자루만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럴 바엔 굳이 비용을 들여 슬러지 보관소를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이 현장은 건설오니(세륜슬러지, 무기성 오니)는 85%이하로 탈수, 건조 등 사전 처리한 후 매립하거나 기계식 탈수, 혼합 시설에서 양질의 토사와 50:50 비율로 섞어 중간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같이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사용하는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무기성 오니인 세륜슬러지에 대한 성분 검사는 재활용 가능 및 불가능한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니까 건설오니에 대한 성분 검사 즉,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일 경우엔 지정폐기물로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 처리해야 한다.
세륜슬러지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뒷채움재, 조경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륜슬러지를 마대에 담아 그 즉시 건조장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겨 섞일 수 있어 2차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 이와 함께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바퀴에 묻은 물기와 미세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야자수 매트, 부직포 등 저감 시설을 포설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출구에 진흙탕물로 덮여 있으며, 도로는 반대편 차선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토사로 덮여 있다.
이 때문에 살수차를 이용해 세륜시설 출구를 살수 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파인 웅덩이에 고였으며, 향후 마른다면 흙먼지 발생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대기오염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 또한 세륜수의 경우 육안 식별로 바닥이 보일 정도인 탁도 20°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데 관리가 안 된 탓에 고탁도다.
그리고 세륜시설 입구에서 출구까지 좌우 양쪽에 물 튀김 방지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현장은 이도 지키지 않아 주변 토양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시멘트 강도 측정 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지 않고 노상에 보관 중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일명 몰드) 역시 그 용도를 다했을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저감시설을 갖춘 후 보관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양 위에 세륜슬러지를 넓게 펴 놓은 것을 보면 불법 처리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심받을 만하다”라며 “설령 햇빛 자연 건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맨땅에 펴 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토사 유출에 따른 노면살수 작업은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통과 운행했더라도 유출한 미세토사 등을 씻어내 노면 미관 개선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며 “가장 우선은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도로에 진입 전에 철저한 세륜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사소한 것 일지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공사에 앞서 먼저 환경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 고발] 보광건설산업, 폐기물 방진덮개 허술 (1) | 2024.11.13 |
---|---|
한우펌프카, 폐레미콘 토양 웅덩이에 보관 ‘충격’ (0) | 2024.11.13 |
도원이엔씨, 환경 오염 아랑곳 안 해 (0) | 2024.11.12 |
덕은종합건설, 폐기물관리 전혀 안 해 (0) | 2024.10.30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 공사 오염 노출 ‘위험천만’ (0)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