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23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고 대광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지방도 403호선 덕두원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잔여 폐레미콘을 바닥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거의 토양 위 무단 투기에 가깝다.
이 같은 환경을 외면한 행위로 인해 시멘트 물은 포장도로에까지 흐르면서 굳어 토양 위에 거북이 등딱지 같은 형상의 흔적을 남기고, 이미 토양 속으로 환경에 매우 위험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이 스며들었음은 자명한 일이라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무단 투기한 폐레미콘은 다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용해도 될 법한 분량이라 아까운 자원낭비를, 그리고 순수토사까지 오염시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함수율이 100%에 가까운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한 곳에서 북한강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50여m밖에 안 돼 시멘트로 인한 오염 방지에 더욱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를 통해 북한강의 수질오염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철제보관함 등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리고 잔여 레미콘은 회사로 회송처리 원칙을 어겼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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