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영무토건, 환경·폐기물 ‘딴 나라 법’ 전락

은쉬리 2023. 6. 20. 23:45

폐레미콘 투기, 폐기물 혼합 보관, 저감시설 부실 등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영무토건이 시공 중인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 1공구현장은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로 딴 나라 법으로 전락해 관련 기관의 책임감 있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원안) 20일 현재, 해당 현장은 교각 건립공사 타설 후 남은 폐레미콘 슬러지를 그 주변에 그대로 쏟아 부어놔 무단 투기와 다름없는 행위를 자행했다.

 

(사진 원안)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토양 위에 쏟아 놔 토양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거북이 등 짝처럼 쩍쩍 갈라져 흉물스럽기까지 하며, 현장 곳곳의 토양 위에 속칭 레미콘 똥이 떨어져 굳어 있는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토양 위에 무단 투기행위 금지 규정,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회사에 회송처리 원칙을 어겼다.

 

일각에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폐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할 경우 철제보관함 등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할 경우 즉각 현장에서 퇴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무단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 원안) 여기에 PSC빔 거더 생산 작업 시 외부로 유출한 폐레미콘 잔재물과 거푸집 해체 시 발생한 잔재물 부스러기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다.

 

만약 위의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폐레미콘 잔재물이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그리고 소중한 레미콘 자원과 순수토양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등 여러모로 피해를 불러왔다는 주변에서의 귀띔이다.

 

(사진 원안) 이처럼 시멘트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폐레미콘 잔재물을 마대자루에 담아 토양 위에 보관 중이거나 폐콘크리트가 담긴 마대자루가 훼손돼 찢어져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등 폐기물 관리가 대충대충 이뤄지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아무렇지 않게 보관, 방치 수준이고 특히나 폐종이류, 폐플라스틱 음료 용기 등 가연성폐기물과 음료캔, 철사 등 불연성폐기물을 분리 보관하지 않고 혼합했으며, 심지어는 건설폐재류인 폐콘크리트를 혼합한 등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넣은듯한 모양새다.

 

참고로,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원안) 임목폐기물 더미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진덮개인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 역시 두말할 나위 없이 폐기물 관리 부실을 여실히 나타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의 모든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세륜시설 등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 미관 훼손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다른 곳의 진·출입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터널 굴착 준비가 거의 끝난 죽장1터널 진·출입구에는 사전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며, 앞으로 발파암 운송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변의 중론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이라며 눈먼 장님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쉽게 한눈에 보이는데도 이러한 상태인 건 현장 관리자 등 누구 하나 유심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리 감독은 물론 현장 관리가 전혀 안 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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