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제2석유류 토양 오염, 세륜 행위 부실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시티건설이 시공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제12공구’ 현장은 환경 관리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열악해 시공사의 도덕성 결여와 관리 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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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안) 18일 현재 해당 현장은 다른 폐기물보다도 더욱더 주의 깊게 보관 관리해야 할 ‘제4류 제2석유류’ Ⅲ급 위험물질이 든 용기를 토양 위에 보관, 유출한 기름 성분이 고랑을 내어 흐르면서 토양을 시커멓게 오염시켰다.
▲(사진 원안) 또한 ‘블론 아스팔트’ 포대도 찢어지거나 훼손돼 있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해 자칫 아까운 자원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다.
▲(사진 원안 바퀴가 젖어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현장의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은 애써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손살같이 재빠르게 그냥 통과하거나 앞바퀴는 세척하지 않는 등 세륜시설 운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바퀴가 젖어있지 않다) 여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현장 안전 순찰 차량은 아예 세륜시설 옆으로 비켜 운행,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은 세륜시설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 원안) 이렇다 보니 도로에 토사가 유출하면서 도로 미관훼손과 함께 차량이 운행할 때 흙바람이 발생하기 일쑤여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공세1리 마을 도로를 통과하여 현장 내로 토사를 운송하는 공사 차량이 토사를 하역하기 위해 후진할 때 흙바람이 극심하게 발생했으며, 이곳 현장으로 드나드는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부직포 포설이 없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 원안) 게다가 본선 도로 라인 법면에 그린망, 보강토 작업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가 마을과의 경계면에 설치한 휀스는 턱없이 낮아 본선 라인에 차량이 오갈 때마다 흙먼지가 발생해 마을로 날아들면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현장 내에서 토사를 운송한다는 이유에서인지 적재함 덮개를 활짝 개방하였으며, 이 토사 운송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는 물 뿌림이 안 이루어져 흙먼지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것도 한 몫을 보태고 있다.
▲(사진 원안) 상황이 이러하니 공세1리 마을 주민들이 내걸은 플랜카드에 ‘환경피해 저해하는 시티건설 물러가라’란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되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바퀴 자국과 미세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포설해야 하는데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사진 원안) 또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건조장이 바로 옆에 있는 데도 토양 위에 보관 중이며, 세륜수의 탁도가 육안으로 바닥이 보일 정도인 20도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세륜기 내부는 흙탕물로 범벅이 돼 있다.
▲(사진 원안) 또한 폐콘크리트 더미에 그린망 저감 시설을 설치했으나 임시보관 표지판이 아닌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웃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 그리고 콘크리트 제작장 주변에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데, 만약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성토작업이 진행되면 자칫 그대로 묻히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주변에서의 귀띔이다.
▲(사진 원안) 아울러 레미콘 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았던 흔적이 역력한 등 담을 당시 시멘트 물의 함수량이 100%에 가까워 이미 토양 속으로 시멘트 물이 스며들었을 개연성이 커 이미 토양 등의 오염 진행이 예상됐다.
▲(사진 원안) 실제 레미콘 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으면서 시멘트 물이 유출되어 주변 토양은 물론 고랑을 내어 흐르면서 굳어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굳은 폐레미콘과 마대자루의 완벽한 분리가 안 되면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로 처리할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 비용 증액이란 폐단을 불러올 공산도 없지 않다.
여튼 마대자루에 담겨 있는 레미콘 슬러지가 굳어 있는 점 등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진행돼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닥과 주변이 완벽한 차수막 시설로 된 콘크리트 또는 철제박스에 보관하지 않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했다.
결국 해당 현장은 타설 후 남은 잔여 레미콘은 회사로 회송 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침출수가 유출하지 않게 바닥과 옆면이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또는 철제박스에 담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에는 가연성폐기물과 철사와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한 생활계폐기물인 음료캔 등 불연성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면서 폐기물은 성상·종류별, 가연성·불연성 등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환경 관리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열악한 게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게 시공사의 책임뿐이겠는가?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관리 감독 부실을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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