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17일 현재 남양주시에서 발주하고 ㈜시공사 강산건설(주)가 시공 중인 ‘군도8호선 차산~삼봉 도로개설 공사’ 현장은 폐기물 더미에 그물망 저감 시설을 설치했으나 완벽하질 못해 폐기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 원안) 또 폐콘크리트 더미에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부분은 비를 맞는다면 콘크리트 가루가 섞인 빗물이 토양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커 보이며, 부서지거나 파쇄된 절단 표면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가 대기로 비산해 인체에 흡입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사진) 또한 본선 라인에 야적 및 성토 중인 발파암 더미 역시 법면 등에 아무런 저감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람이 불 때마다 돌가루 비산이 심각하다.
▲(사진 원안) 게다가 현장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고사하고 부직포 미포설 등 아무런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마을 도로에 토사가 유출, 이 역시 흙바람 발생에 원인이 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와 그 규정을 지켰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사진 원안 회색이 시멘트 물 굳은 것) 특히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웅덩이에 천막을 깔고 우수 등의 유입구와 배출구가 없는 점과 천막에 시멘트 물이 굳은 잔재물, 그리고 바닥에 하얀 침전물이 있는 점에서 보면 폐레미콘 등을 처리한 듯 보이는 데 이는 안 될 행위다.
그 이유는 천막이 햇빛을 받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찢어져 함수율 100%에 가까운 시멘트 물은 유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은 레미콘에 천막이 흡착돼 분리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 레미콘의 소중한 자원 낭비와 함께 투기한 폐레미콘과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그 이유다.
따라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물은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가 원칙이란 규정 및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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