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피디티건설, 하천 공사 오염 노출

은쉬리 2021. 10. 31. 20:24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발주하고 피디티건설이 시공 중인 월동천 지방하천 개수사업공사 현장은 하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기물에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등 오염 공산을 높이고 있다.

 

(사진 원안) 31일 현재 해당 현장은 중장비 작업이 용이하도록 바닥을 조성하면서 중간 처리하지 않은 폐콘크리트를 그대로 사용, 폐기물 정의와 개념을 상실했다. 즉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재류는 중간처리 시설을 거처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전에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사진 원안) 또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더미 상부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의 가장 기초적인 그 흔한 그물망조차 갖추지 않았다. 단단하게 굳은 본래의 콘크리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서지거나 깨진 표면에서는 발생하여 대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이와 함께 공사 진입로 바닥에 포설한 순환골재에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는 등 정상적인 양질의 순환골재로 보기에 역부족인 상태로 폐기물에 가깝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짐작된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비닐,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 등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충고했다.

 

이어 불량 순환골재를 도로 등 건설 현장에 사용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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