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쌍용건설, 폐기물관리 더 신경 써야

은쉬리 2021. 10. 31. 19:42

저감시설 미설치 및 허술해 주변 환경 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검단 택지조성공사 2-2공구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9일 현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의 가장 기초적인 그 흔한 그물망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나마 설치한 것은 허술하다. 이러한 폐기물은 현장 곳곳에 산발적으로 보관돼 있는데 한곳의 장소로 옮기지 않은 게 안타깝기만 했다.

 

게다가 인근 철도건설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도로 바로 옆에 쌓여 있는 폐콘크리트의 관리책임은 쌍용건설에 있는데 운전자들의 시야에 확연하게 들어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쨌든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사진 원안) 특히 폐아스콘은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야적 중인 골재 더미에 설치한 그물망 상태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으며, 임목폐기물을 파·분쇄하여 생산한 우드칩 더미엔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우드칩을 재활용하기 전에는 폐기물인데 말이다.

 

즉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 목재일 경우 별도 분리된 몸통 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며, 뿌리와 잔가지는 폐기물로서 농가 등 재를 수거할 수 있는 곳에서 땔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우드칩은 농가의 제초용, 축사바닥재용, 퇴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재활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활용 전의 우드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안 된다.

 

또한 우드칩을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관할 지자체에 재활용신고를 이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크랴셔장 내 덩그러니 보관 중인 마대자루에는 폐기물이 성상, 종류별 분리가 제대로 안 됐으며 한 눈에도 흉물스럽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공정 특성상 방대한 현장이지만 폐기물을 일정 보관소에 옮겨 보관하는 게 맞다. 폐기물관리가 다소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라며 우드칩의 표면이 회색인걸로 봐선 꽤 오래된 듯, 그리고 넓게 펼쳐있던 것을 걷어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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