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슬러지 발생·처리 오리무중, 폐기물 처리 내역 ‘깜깜무소식’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국도 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공사초기부터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부적절한 처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16일 현재, 폐콘크리트 더미에 그물망 방진 덮개를 설치했으나 일반 토양 위에 야적 중이며, 비록 도로 편입 예정지라 하더라도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등 이미 토양 속으로 시멘트 성분의 폐수가 스며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
이 현장에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망각한 듯싶다.
또한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2차 오염 발생을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모르는 듯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명시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표지판에 달랑 폐기물의 종류와 반출일자만 명시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길이 없어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폐콘크리트 더미 앞에 설치한 표지판에는 ‘반출일자 : 21년 2월 23일’로 명시돼 있는데 그 뒤에 내팽개쳐져 있는 표지판에는 ‘반출일자 : 21년 1월 7일’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건 누구든지, 처음에 설치한 표지판의 반출일자를 초과하자 반출일자를 수정하여 새로 만든 표지판을 설치한 후 기존의 것을 뽑아 버렸다는 강한 의심을 품기 충분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교묘한 행위이며,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취재 중 만난 롯데건설 공사팀 임 모 직원은 “1월 7일에 폐콘크리트 반출하지 못해 반출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교체 설치했다”라고 해명, 취재진이 “어쨌든 간에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그는 “1월 7일경 발생한 것”이라고 애써 변명했다.
▲(사진)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까지 사고 있다. 연약지반에 포설한 골재의 분량이 한 눈에도 상당하며, 임 모 직원의 말에 따르면 골재 반입 당시 공사 차량은 자동식 세륜시설이 설치한 곳만을 운행해 당연히 슬러지가 발생했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곳의 슬러지 보관함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에는 티끌만 한 세륜슬러지도 없기 때문.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이 나온다. 첫째는 골재 반입 당시 세륜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둘째, 임 모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슬러지를 현장 내에 성토용으로 부적절하게 처리 및 외부에 위탁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관련해 폐콘크리트와 세륜슬러지 위탁 처리 내역을 회신해 주기로 하고는 현재까지도 깜깜무소식인 걸 보면 결국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와 세륜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에 무게가 강하게 실리면서 사실로 짙어지고 있는 모양세다.
이와 함께 불량 순환골재 사용이 의심돼 자칫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그대로 본선 도로로 편입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폐기물에 해당된다.
특히 중요한 건,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수해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하지만 현장 진·출입로 법면에 사용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다.
유기이물질인 폐목재, 플라스틱 심지어는 무기이물질인 철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유기이물질이란 목재류, 비닐 및 장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섬유류, 스티로폼, 담배꽁초 등의 유기성 이물질을, 무기이물질은 적벽돌, 철물류, 유리, 자기류, 타일류, 바닥마감재, 기와, 슬레이트 등의 무기성 이물질을 말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중간처리업체에서 당초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대로 순환골재를 생산, 판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문제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제대로 된 검수 및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사진 원안) 이밖에 진입로 옆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한 곳에 길게 늘어진 전선의 설치상태가 매끄럽게 깔끔하지 않아 자칫 피복이 벗겨질 우려와 함께 보기에도 지저분하며, 다른 곳의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기존 농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콘크리트 절단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 시멘트 가루가 주변 물에 섞여 폐수로 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므로 야적 장소로 부적절하다”라며 “또한 반출일자가 다른 두 개의 표지판을 두고 본다면 현장 내 보관기한 초과 여부를 떠나 주변을 속이려는 교묘한 행위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입로 법면, 더구나 본선 도로로 편입 예정인 곳에 사용한 순환골재가 폐기물에 가까운 만큼 전량 회수 등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시공사는 앞으로 모든 공정과정에서 올바른 환경마인드 자세로 가져야 하고, 발주처 등은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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