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 부실·보관기한 초과, 비산먼지 저감 인색, 부실시공 우려 등
대전지방국토청이 발주하고 ㈜대동이 시공 중인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환경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사진 원안 및 회색 물체) 3일 현재, 해당 현장은 배수로 U흉관 등 제작 과정에서 주변 토양에 잔여 폐레미콘 잔재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가 하면 거푸집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어 자칫 그대로 되메움작업 시 묻힐 처지에 놓여 있는 등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레미콘 타설 시 진동기기인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곰보 현상 발생 등 배수로 구조물이 견고하지 않아 제대로 된 수명을 다할지가 의문이다.
▲(사진 원안) 게다가 폼 타이핀과 철근 등을 제거하지 않아 노출 또는 되메움 작업 구간에서 묻혔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등 반드시 폼 타이핀 등을 제거해야 하며, 감리단은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문가에 따르면 폼 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콘크리트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구멍을 몰타르 등으로 메우는 마감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기물 관리에도 빨간불을 켰는데, 현장 곳곳에 산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날림방지를 위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나마 설치한 곳은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허술하기 짝이 없다.
환경단체에선 폐기물이 보관 중인 곳이 기존 도로 바로 옆이라 흉물스럽기 그지없으니 저감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기한을 초과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역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그러나 폐기물 임시보관 표지판에 보관기한을 2019. 6. 20까지 표기돼 있어 법적 임시 보관기한 90일을 확실하게 초과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설상가상 표지판에는 품명, 수량(중량), 최초 반입일, 처리예정일 등을 명시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 보관기한’만 기재해 놓은 등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관리 부실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일각에선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은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했을 것이란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 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여러 군데의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 포설 등의 저감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인 데다가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 운송작업을 진행, 토사가 유출되면서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이거니와 가뜩이나 요즘 초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불편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또한 설치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진·출구를 포장하지 않은 비포장이라 제대로 된 세륜·세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도로에 토사가 유출하면 노면살수를 실시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 “노면살수는 도로미관을 위한 임시방책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닌 만큼 토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 자칫 측벽 토사가 무너질 경우 생명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사건 이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이 현장에선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2,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이 부과된다.
▲(사진) 한편 제보자 등은 보조기층제로 사용한 골재가 물에 젖으면 시커먼 물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도 안 좋을뿐더러 힘을 주어 쪼개면 부스러지는 등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골재 강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주처는 시료를 채취해 공인된 기관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품질검사를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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