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정문건설, 환경관리 ‘제로’ 부실시공 우려

은쉬리 2018. 4. 7. 23:39

폐기물 저감시설 전무, 본선 성토재에 숏크리트 사용 등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주시공사 ()정문건설, ()원건설이 서브사로 참여해 시공 중인 정읍~신태인 2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는 사치에 불과한 듯 온통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것도 부족해 본선라인 성토재에 폐기물까지 섞여 있어 부실시공마저 우려돼 관련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실하다.

 

숏크리트 섞인 본선라인 지속적 처리과정 지켜봐야

(사진 원안) 지난 2일 현재, 우선 이 현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 본선라인 노반 등 토공작업 과정이다. 성토재로 사용한 골재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본선라인 성토, 평탄한 표면에서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평탄 예정인 곳에서도 성인 몸통 만 한 거대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유추하면 그 하부의 상태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겠다.

 

취재 결과 해당 현장에선 터널굴착 공정이 없기 때문에 골재 부족으로 인해 발주처가 외부 도로건설 터널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천연골재로 가져와 성토재로 사용한 것인데,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가 섞인 것이다.

 

이 책임은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외부로 반출한 공사 현장이 우선이지만, 발파암을 현장으로 반입해 하역할 때 검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리단과 시공사측 역시 그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감리사 등의 관계자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양질의 골재인지 여부를 검수 및 검증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역 당시 발견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차후 평탄 다짐 작업과정에서 주변 암석과는 확연한 색깔 차이로 한 눈에 봐도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할 텐도 그대로 파쇄 등 성토재로 사용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또한 누구하나 관심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는 눈 뜬 장님식의 건성건성 대충으로 현장 순찰 및 관리감독이 이뤄졌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이 섞이든 말든 그래서 공사시방서에 따른 골재품질 기준에서 벗어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든 말든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토목전문가들은 공사시방서에 터널 굴착공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본선라인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당연히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는 섞이면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시멘트 위해성 상실...폐레미콘 잔재물 투성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본선라인 성토재에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미콘 슬러지를 본선라인 교각 끝자락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해 여기 저기 속칭 폐레미콘 똥을 방치하고 있는 데 자칫 그대로 본선라인 성토재에 섞일 우려에 처해 있다.

 

이 역시 양생 상태로 미뤄 꽤나 오래된 듯 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 순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뤄졌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대로 묻혀 불법처리가 되도록 암시적으로 눈을 감은 것은 아닐까도 싶다.

 

결국 이 현장은 비록 적은 분량일지라도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면서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폐기물 관리 부실 심각...지정폐기물까지 저감시설 전무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원안) 그러나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주변에 방진벽()은 물론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 사진 속 검은 물체),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폐토사 등 폐기물 더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심지어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의 경우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2중의 밀봉 등의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는 데도 폐기물 더미 속에 골슬레이트를 공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 심각한 공기오염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특히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성분이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설상가상,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분리 배출된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하는 데도 폐콘크리트와 섞어놓았다.

 

물론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도저히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혼합 배출해도 무방하지만 해당 폐기물 더미는 육안으로 봐도 얼마든지 인력으로 분리가 가능한 상태다.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핑계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어쨌든 간에 해당 현장은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루(분진)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부분 표면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여기에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는 데도 아무런 저감시설 설치가 없다보니 대기오염 가중과 함께 인체 건강마저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멘트 관리 부실로 인해 포대가 찢어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버려놨는데 외부로 유출된 시멘트 가루가 공기 중으로 비산해 오염 및 인체에 해로울 것이란 건 당연지사. 여기에 아까운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 2중의 손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이 조차도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장 확인에 나온 서너 명의 시공사 관계자들은 본선라인 성토재로 사용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을 수가 없다. 전혀 보질 못했다라며 발뺌했고 가연성 등의 폐기물 더미에는 공사현장 내에다가 주민들이 버려둔 쓰레기를 모아 갖다 놓은 것도 있다라며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폐토사에 대해선 현장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되메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 비닐 등 이물질이 섞여 있어 골라낸 후 사용하려고 임시보관 중인 것뿐인데 이게 왜 폐토사냐라고 반문, 취재진을 어이없게 만들면서 폐기물에 대한 개념 부족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산먼지, 철근 공기 중에 노출도 문제

(사진) 본선라인과 접한 도로와의 경계면에 방진벽() 시설이 없는데다가 성토 법면에 그물망 미설치, 녹생토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저지대 도로 이용자들이 흙먼지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철근의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비에 안 맞게 캡 또는 천막을 씌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허공에 노출시켜 부식속도를 가속화 시키면서 녹슨 철근이 흉물스러운 등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철근에서 녹 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하고, 구조물 철근 시공 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과 레미콘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 현장처럼 환경저감 시설이 거의 전무한 현장은 전국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 비꼬아 질책하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발주처와 감리단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 탓에 현장의 환경 불감증은 깊게 곪마 버렸고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는 이 모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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