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포스코건설, 폐기물 보관 쓰레기장 방불

은쉬리 2018. 4. 2. 01:44

보관함서 흘러넘치고 파손 콘크리트 공기 중에 노출 등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지도~임자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및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지난 1일 현재, 폐기물 보관 장소는 견고하지 않게 대충 만든데다 폐기물이 흘러넘쳐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관리자체가 엉망이다. 한 눈에 봐도 그동안 폐기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충분하게 짐작 가능할 정도다. 여기에 인근에 야적 자재 역시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어수선하기만 하다.

 

게다가 상부에 지붕 등 비가림시설이 없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 발생이 확실시 돼 토양 등 또 다른 2차 오염 피해를 발생시킬 공산이 다분해 보였다.

 

때마침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변에 넘쳐나 있는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폐기물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이마저도 종류·성상별 등 제대로 분류 선별이 되지 않고 있었다.

 

설상가상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이 조차도 안 보였다.

 

폐기물의 상태로 봐선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듯 보인 가운데,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 원안) 비록 소량이지만 현장 내에 아무런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기물 더미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참고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목재, 임목폐기물, 종이류 등의 폐기물을 일반 토양 위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빗물, 지표수 등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가변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조성해야 하며, 집수한 침출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그 용도가 끝난 강도 측정용 몰드(알명 공시체)가 폐기물임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저감시설인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갖추지 않고 보관 중이다. 물론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도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

 

견고히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분진(시멘트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절단 부분 표면에서 분진이 발생해 공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수 있어 건강을 위협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진 원안) 또 레미콘 타설 중에 떨어진 잔재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처지다. 물론 미끄럼 방지를 위해 포설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평탄작업이 안 돼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일부 토양에만 있는 점 등에서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 원안 회색물질) 아울러 토양 바닥에 널려 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는 등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 관리에 신경이 둔하다.

 

(사진 원안) 게다가 단 한 개일지라도 기름성분이 함유된 윤활제(추정) 통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노상에 방치, 이 역시 넘어지거나 빗물이 유임돼 넘칠 경우 토양 및 인근 바다 수질을 위협할 개연성도 배제 못한다.

 

(사진 원안) 이밖에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포설하지 않은 채 페인트 도색, 차량 수리 등의 작업을 해 토양 바닥을 오염시켜 놨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공시체 부실 보관도 그렇지만 폐기물이 보관소에서 넘쳐 주변에 산적할 상태가 될 때까지 관리한 현장도 드문 편에 속한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고 상태로 봐선 현장 내 법적보관기한을 초과한 듯 의심된다라며 발주처와 감리단은 진성성과 책임감을 갖고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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