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성호건설, 폐기물 저감시설 무방비

은쉬리 2018. 4. 6. 18:32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더미에 저감시설 아예 없어

(사진 원안, 검은 물체가 폐아스콘) 6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청이 시행 중인 퇴계지구와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사인 성호건설()는 건설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이렇다보니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반드시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도 대기오염에 무방비로 보관 중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게다가 자재 또는 폐기물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의 주변에 방진벽()을 설치를 해야 하는 데도 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성분이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설상가상,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분리 배출된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하는 데도 폐콘크리트와 섞어놓았다.

 

물론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도저히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혼합 배출해도 무방하지만 해당 폐기물 더미는 육안으로 봐도 얼마든지 인력으로 분리가 가능한 상태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핑계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어쨌든 간에 해당 현장은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루(분진)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부분 표면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여기에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는 데도 아무런 저감시설 설치가 없다보니 대기오염 가중과 함께 인체 건강마저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이 조차도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야적장 주변에 방진벽() 설치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된다지만 골재, 폐기물 더미에 저감시설이 아예 없는 것은 환경불감증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또한 다른 폐기물과 섞여 있는 폐아스콘의 분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부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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