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춘천 농지개량 불법 행위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은쉬리 2016. 9. 23. 01:50

불량 순환골재 성토재로 사용 및 무허가 농지 개발행위 의혹 제기 등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7-10번지 일원의 농지에 불량 순환골재 등이 농지개량 성토재로 사용되고,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개발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지난 22일 현재 익명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농지개량 성토 행위가 이뤄진 부지를 둘러본 결과, 평탄작업이 이뤄진 상부에 깔려 있는 순환골재를 보고는 단숨에 불량골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농지개량에 사용한 순환골재.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심해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에 가깝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불량 순환골재는 춘천시 남산면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K개발에서 반입한 것이며 철근, 폐목재, 폐플라스틱, 스치로폼, 비닐 등 다양한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어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 이였다.

 

추측컨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만 하고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고 순환골재를 생산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사진 원안설상가상 이날 인근의 개인주택 건립 현장 기초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성토재로 반입해 들여왔는데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해서는 안 될 시멘트 성분의 인도블럭 등 폐기물이 섞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폐기물이 섞인 골재 또는 토사를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농작물의 오염에 따른 인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게 주변의 전반적인 중론이다.

 

한편 순환(재생)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1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12 3호 나목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그리고 위와 같이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위의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해당 농지는 순환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한 자체가 불법이고, 무허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소유의 땅으로 춘천시에 농지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바로 옆 농지()보다 높게 성토하고 있는 등 농지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부연 설명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순환골재의 재활용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2조 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농지개량 목적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것인데 순환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란 뜻이다.

 

취재진은 해당 농지 소유주, 농지개량 목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춘천시청 민원실 농지개발행위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농지개량 성토재로 사용한 순환골재를 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 아님을 언뜻 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다해당 농지가 인근의 농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이러한 불량 순환골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판매한 관련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을 펼쳐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해당 농지개발행위 인허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의 적법성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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