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7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주한 ‘남면 가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 시공사인 정선군 소재 대림종합건설(주)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임시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및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문제다.
그 이유는 폐콘크리트 임시야적장에서 약 5m 가량 떨어진 곳은 북한강 지류인 ‘가정천’이 있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경우 날린 콘크리트 가루와 침출수가 가정천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 못해 수질의 안전마저 장담 못하기 때문. 그래서 건설폐기물 임시야적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중론이다.
결국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기초저감시설인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 그것도 하천 인근에서 버젓하게.
항상 잊어서는 안 될게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진 속 검은 물체) 설상가상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등 재활용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콘크리트와 혼합 보관하면서 관련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물론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여 현장에서 일일이 인력으로 분리하기 힘들 경우 분리배출을 안 해도 되지만 해당 아스콘은 사진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충분하게 분리 가능해 이 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하천 인근인 만큼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기정사실화 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 등 관리감독 기관은 사소한 불미스런 행위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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