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 주변 환경오염 여부를 떠나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폐전주 역시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관련 폐기물 관리법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왜냐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활용신고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파쇠 등 재활용 가능한데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철거현장과 재활용사업장과 50km 떨어진 곳에 임시야적장으로 승인받아 50t미만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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