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22일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놨다.
이는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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