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목초지에 축산분뇨 살포 및 건축폐기물 야적···수질오염 우려
▲야적한 축산분뇨를 차량을 이용해 바로 옆 목초지에 갖다놓고 있다.(사진=H씨 제공)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10-14번지(원창고개길 123-24) 인근 마을 주민들이 염소농장으로 인해 악취와 생활용수인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일 현재 이 마을 주민 H(남. 50세)씨 등에 따르면 춘천시 소유의 시유지를 임대하여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장이 축산분뇨를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등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목초지내에 보관 중인 각종 건축폐기물(사진=H씨 제공)
여기에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춘천시로부터 임대 받은 목초지에, 일부는 자신의 소유지와 바로 맞닿은 곳에 외부에서 들여온 온갖 건축폐기물을 수년간 저감시설 없이 쌓아 방치하고 있거나 일부는 매립돼 있는 상태여서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염소농장과 바로 맞닿은 전원주택에 사는 H씨는 그 생활악취 피해를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며 참고 참다가 결국은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해당 농장에 축산분뇨와 건축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자 농장은 이를 치웠다고 했다.
하지만, H씨는 축산분뇨를 바로 옆 목초지에 조그맣게 쌓아놓거나 넓게 흩뿌려놓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충대충 처리해 악취는 그대로 발생하고, 비가 올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저지대인 자신의 집으로 축산폐수가 그대로 흘러내려올 것이 뻔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그는 “건축폐기물도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실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은 그대로 둔 상태”라며 “목초지 내 곳곳에 산발적으로 야적돼 있는 건축폐기물을 수년 간 방치하고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혀를 내둘렀다.
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해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 코를 찌르는 심한 분뇨악취가 풍기고 목초지의 눈 속에서 듬성듬성 발견되는 축산분뇨의 형태, 그리고 눈이 내리기 전에 촬영한 사진 등으로 미뤄 H씨와 주민들의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내린 눈 때문에 야적한 건축폐기물의 온전한 전체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살짝 드러난 폐콘크리트, 폐타일, 폐벽돌 등 건축폐기물과 폐벽돌 등을 철망으로 엮어 도로 가장자리에 사용한 모습이 발견되고 눈이 내리기 전에 촬영한 폐기물 사진 등 전반적 상황으로 미뤄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보였다.
H씨는 “춘천시로부터 가축사육을 위해 임대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이행을 해야지 어떻게 외부에서 건축폐기물을 들여와 쌓아 놓고 그것도 부족해 아예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등 목초지가 폐기물 보관장소로 둔갑했다”고 개탄했다.
또 그는 “아울러 춘천시는 임대한 땅이 그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은 시가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며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마을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 모두 지하관정을 이용해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고지대에 위치한 염소농장으로 인해 지하수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며 “오래 살아오신 마을 어르신들은 물맛이 예전 같진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시가 이를 확인해 줘야 할 것”이라고 춘천시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원주택 특성상 담장이 없는 데 주택의 한 쪽 전체가 농장 진입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소음은 물론 흙먼지가 고스란히 실내로 들어오기 일쑤이고, 농장을 찾는 손님 차량 등이 아예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최근에는 장애물을 갖다 놨다”고 개인의 애로사항을 첨언했다.
설상가상, H씨 등은 아침에는 털이 타는 듯 한 메케한 냄새까지 나는 것으로 미뤄 불법 도축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축부산물 및 폐수로 인해 각종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 마을에는 해당 임대 시유지에 대해 실질적 운영자가 틀린 즉, 전대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대부받은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승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해당 마을 주민들이 염소농장으로 인한 악취 및 지하수오염 등 생활불편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불법 전대 소문 난무 등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땅 소유자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춘천시가 정확한 피해 파악과 원인 규명 및 해결, 그리고 전대 사실 여부 확인 등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1.)에 따라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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