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현장 외곽 휀스(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전기조명 시설 이용 옥외광고물은(위 사진) 불법임이 확인돼 관련 당국으로부터 철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아래는 관할 지자체인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의 단속 결과 답변내용의 일부이다.
‘갈매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현장 외곽 휀스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철거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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