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림산업 VS 주민, 피해 보상 이견 커···협의 난항

은쉬리 2016. 2. 18. 00:50

주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치 바랄 뿐”...해빙기 주택 붕괴 우려 노심초사

대림산업 요구 보상금액이 너무 크다. 소송 결과대로 지불 하겠다

 

 

 

터널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한 모습(제보자 측 주장)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공사 현장에서 터널굴착 진동 때문에 발생한 주택 균열 보상을 놓고 자칫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시공사와 피해 주민 간의 보상금액 차이가 커 협의가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서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송내각고속화도로()를 시행자로 선정한 남양주시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7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내곡리 주민 H(제보자)에 따르면 터널굴착 공사 진동으로 인해 주택 담벼락에 금이 가고 기울어져 있어 주민들은 해빙기 붕괴사고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주택 처마의 흙도 떨어지고, 흙구덩이가 생기는 바람에 한 주민은 발목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난 20158월 남양주시청 도로민자과에 민원을 신청 하였고, 이후 민원담당자로부터 대림산업에서 연락을 줄 것이란 회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같은 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대림산업과 남양주시청에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남양주시청은 아예 공문을 못 받았다고 했으며, 대림산업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보낸 공문은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해결을 위한 민원을 수일 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의 편의를 위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던 점을 발견하고 대림산업과 남양주시가 위원회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공문에 공사를 하려면 공사구간 내의 주민 및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점검을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도로공사 과정의 진동이나 폭약 처리 등으로 민원인 3가구에 균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어쨌거나, 주민 H씨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두 번 정도 대림산업 현장 소장을 찾아가 홧김에 집을 지어달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치를 바라는 것인데 현장 소장은 안전진단을 해보고 판단하겠다 말만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대림산업과 합의를 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된 두 가구에는 연로한 노인과 어린 손자가 살고 있다라며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다보니 자식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걱정을 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피해 보상금액 차이가 나서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다. 집 보수는 자기네가 할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은 결국 집을 새로 지어달란 얘기밖에 안 된다워낙 낡고 작은 오래된 옛날집인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새로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민원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그는 민원인을 수차례 만나 보상 협의를 하던 중에 그가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여 지금에 이른 상태라며 피해 보상 금액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요구 금액이 너무 큰 만큼 현재로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정에 따라 지불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소통 단절과 갈등 심화 등 더 큰 불신만 조장할 수도 있다라며 당사자간 보상 금액 차이가 커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사업주체인 남양주시가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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