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대보건설, 불법 광고물 ‘눈총’

은쉬리 2015. 10. 13. 22:44

현장 외곽 휀스에 설치한 자사 홍보용 광고물. 상단에는 전기 조명시설(원안)이 설치돼 있다.

 

대보건설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 내에 건립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은 불법 광고물 설치도 부족해 야간에 자사 홍보물이 잘 보이도록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 관할 지자체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등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별내역 앞 47번 국도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자사 홍보용 광고간판을 설치했다.

 

특히 휀스 상부에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광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휀스에 전기 조명시설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어 자칫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보건설 관계자는 지자체에 광고물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 그게 불법인지는 잘 몰랐다며 호소를 선처해 왔다.

 

홍용기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야간에 무심코 광고물을 보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현란케 해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다라며 굳이 이런 곳에다가 광고물, 그것도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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