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현대산업개발 포천 IPARK 현장 광고물 ‘불법’

은쉬리 2016. 1. 4. 14:38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포천 IPARK 건설공사현장 외곽 휀스(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위 사진)은 불법임이 확인됐다.

 

아래는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 안전건설국 도시과의 단속 결과 내용이다.

 

군내면 구읍리 673번지 일원의 현대산업개발이 조성중인 포천 아이파크 건설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등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 5에 의한 신고대상 지주이용간판으로서 불법사항인바, 해당업체로 하여금 철거 또는 신고(군내면사무소)를 득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상단부에 설치된 조명시설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에 위배되는 사항인바 즉시 끄도록 지도 하였으며, 금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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