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우건설 ‘포천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광고물 ‘불법’

은쉬리 2016. 1. 4. 14:41

대우건설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포천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현장 외곽 휀스(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은(위 사진) 불법임이 확인됐다.

 

아래는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 안전건설국 도시과의 단속 결과 내용이다.

 

신북면 계류리 일원에 시공 중인 포천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중심으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포천이라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제1항 제5에 의한 신고대상 지주이용간판으로서 불법사항인바, 해당업체로 하여금 철거 또는 신고(신북면 사무소)를 득한 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금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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