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토사·흙탕물 유출, 세륜슬러지 보관 허술 등
대우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일원에 시공 중인 ‘포천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 관리 부실로 비산먼지 저감이 미흡해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지난 6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출구에서부터 약 10여m의 포장 구간은 토사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일반 국도 약 100여m 역시 미세토사로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
취재진이 지켜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은 차량 바퀴 홈에 끼인 흙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경비실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근로자들의 차량 약 200여대가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내에서 비포장 운행구간이 길어 외부로 토사유출이 예상될 경우 공사현장을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세륜시설 출구에서 기존 도로까지가 내리막길이라 바퀴 등에 묻어 있던 세륜수가 바닥을 적시면서 아래로 흘러내려 도로에 유입되고, 비포장 구간이 있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환경부는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게다가 세륜시설 출구 내리막길 중간에 세로로 두 개의 홈을 만들어 세륜수를 외부로 유출되도록 하면서도 집수조를 조성하지 않아 일반 토양 위에 세륜수가 고였다가 마르면서 토양오염 및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한경부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의 폐수는 주오염물질이 부유물질(SS)로 물리적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차량이 많을 경우 응집제를 이용한 화학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세륜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육안으로 식별해 바닥이 보일 정도인 탁도 20˚ 이내의 상태에서 방류 및 재활용해야 한다.
(▲사진)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지붕시설도 갖추지 않고 양생 및 토양 위에 야적 후 천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는 등 세륜슬러지 관리도 부실하다.
토양 위에서 천막을 덮어 보관할 경우 비를 맞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이 안 된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변에 가변배수로와 집수조 등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이 현장은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
세륜슬러지를 담긴 마대자루를 비가림시설의 건조장에 보관하는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이밖에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그물망 등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미관상으로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사진) 이와 함께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등에 설치한 자사 홍보물 간판이 관련법 수순을 제대로 밟아 설치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해 놓고는 아직까지 함흥차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등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1
※ 위의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산업개발 포천 IPARK 현장 광고물 ‘불법’ (0) | 2016.01.04 |
---|---|
[카메라고발] 대보건설, 불법 광고물 ‘눈총’ (0) | 2015.10.13 |
포스코건설, 환경 지적 ‘콧방귀’···관리감독 실종 한몫? (0) | 2015.10.06 |
현대건설, 폐기물 관리 ‘걸음마 수준’ 충격...관리감독 부실 탓? (0) | 2015.10.05 |
현대산업개발, 환경 ‘인색’에 불법 의심 (0) | 201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