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성토재로 사용, 폐기물 혼합·보관기한 초과 등 아수라장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광암~마산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의 환경·폐기물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개선이 안 돼 시공사의 도덕성 상실과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실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http://www.hbsnews.com/ynews/ynews_view.php?code=&pid=4175
http://blog.daum.net/khk2021/15712973)
6일 현재 환경단체 관계자와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역시 과거에도 지적했던 숏크리트 관리 부실로 그동안 부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했다는 것이 여실히 확인됐다.
(▲사진 원안) 우선, 터널 굴착 작업이 끝난 지도 꽤나 됐는데도 B/P장 인근의 야적 발파암에 족히 성인 몸통보다 서너 배 크기 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가 섞여 나보란 듯이 노출돼 있는 게 실로 놀라울 뿐 이였다. 진입로 바로 옆이라 금방 발견 가능한 데도 골라내지 않는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그대로 발파암에 섞어 처리하려는 뜻인가?
(▲사진 원안) 이러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은 현장 곳곳에 성토재로 사용한 발파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거대한 숏크리트 덩어리가 섞인 채, 그것도 강섬유가 뻘겋게 녹이 슬어 노출돼 흉물스러운 모습이 확 눈에 띄는 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을 뿐이다.
본선 라인에 사용한 골재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했다는 의혹과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것이다.
(▲사진 원안) 아울러 터널 시점부 인근 본선라인 부분에 야적 및 성토재로 사용한 발파암에서도 성인 머리 보다 큰 숏크리트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숏크리트 버력 역시 상당한 분량이 사용돼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공사부장은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 없어 수시로 숏크리트를 골라내고 있다”라며 “본선라인 성토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시 야적 중인 것이다. 향후 토량 이용계획에 따라 현장 내 사용 및 외부 골재생산 업체로 반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취재진이 이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숏크리트가 섞인 불량골재가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건설업게 관계자들의 조심스런 귀띔이므로 해당 현장 관리감독 기관은 숏크리트기 섞인 불량골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숏크리트는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와 숏버력(자연 상태의 토석이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된 것)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공극 발생에 따른 노반 균열 등 발생소지가 있다.
해당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폐기물 보관 철제적재함엔 제대로 종류별·성상별 분류가 되지 않고 혼합 보관돼 있는 등 폐기물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하지만 철제적재함에는 폐목재, 폐종이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음료캔, 종이컵, 생활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 보관 중이다.
심지어는 다른 폐기물과 별도 분리 보관 처리해야 할 폐콘크리트(미사용 시멘트 포함) 등 건설폐재류와 고철까지 혼합 보관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느껴져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게다가 미사용 시멘트의 경우 포대가 찢어져 공기에 노출되면서 굳어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은 스스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멘트 관리 부실로 인해 외부에 유출된 시멘트 가루는 오염 및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까운 자원 낭비와 폐기물처리 비용 증액 등 2중의 피해를 불러온 결과를 낳았다.
어찌됐든 간에 이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 다시 소각,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관련법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및 불가능성,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계폐기물 등 철저하게 분류해 적법하게 반출 및 위탁처리 해야 할 것이다.
(▲사진 원안) 더욱 어이없는 건 철제보관함에 설치한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의 보관기한이 ‘2015.4.1~2015.6.30’라고 표시된 점에서 알 수 있듯 법적 현장 내 임시 보관기한 90일을 훨씬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선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 이밖에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을 그물망 등 기초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보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알레르기, 피부염 등 유발과 아토피성 질환 악화 및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사진) 이러하다보니 레미콘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부서진 폐콘크리트 흉관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사진) 이와 함께 터널 폐수처리장의 침전슬러지 역시 환경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지붕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노상에 방치, 비가 올 경우 침출수 발생 및 오염 개연성이 높아 보였다.
(▲사진) 그리고 B/P장의 모래 보관소는 이미 폐기물 보관장소로 전락됐고, 현장 진·출입구에 포설했던 부직포는 골재에 뒤섞인 채 그리고 폐목재 등 폐기물이 숲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으며,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탓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 해당 현장은 나무뿌리가 섞여 있는 불량 토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다른 토목 건설현장 관계자가 문제의 사진을 보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만큼 심했다는 뜻이다.
(▲원안은 사진 상에서 식별 가능한 것) 성토재 표면에 널려 있는 나무뿌리를 언뜻 봐도 눈에 쉽게 띄는 데도 골라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추측해 본다면 현장 관리엔 관심이 없고, 견실시공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한 감리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공사현장의 시방서에 명시한 토사 사용 규정은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라고 돼 있다. 현장 내 야산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활용 하더라도 최소한 채망(채바가지)으로 걸러 나무뿌리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설령 이물질이 섞인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해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품질(강도 등)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다. 왜냐면 토목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토목 전문가는 “나무뿌리 등 썩을 우려가 있는 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면 오랜 시간이 경과할 경우 나무뿌리가 섞어 빈공간(공극)이 발생해 침하, 도로 노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자두)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이물질이 섞인 불량토사를 본선라인 성토재로 사용한 책임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품질과 같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해당 현장의 문제점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현장순찰 등이 형식적인 행위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장 순찰을 돌때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경 기동 취재부장>
HBS뉴스광장 http://www.hb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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