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외부 유출 및 휀스에 전기 조명시설 설치
신축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을 소홀히 한 것도 부족해 야간에 자사 홍보물이 잘 보이도록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 관할 지자체의 지도와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포천시 구읍리 673번지 일원 대지면적 24,341m²에 지하1층 지상21층 7개동 498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포천 IPARK 건설공사’로 오는 2017년 8월 준공 목표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등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현장 외곽 휀스에 설치한 자사 홍보용 광고물. 상단에는 전기 조명시설(원안)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5일 현재 해당 현장은 기존 국도변을 따라 휀스에 자사 홍보용 광고 간판 서너 개를 설치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의문이 든다.
특히 휀스 상부에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광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 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가 더더욱 궁금하다.
왜냐면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인데 대부분 이 부분을 잘 모르게 있는 게 공사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으나 현장 내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시공사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했다.
어쨌든 휀스에 전기 조명시설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어 자칫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야간에 무심코 광고물을 보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현란케 해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다”라며 “굳이 이런 곳에다가 광고물, 그것도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이 뿐만 아니라 공사초기부터 환경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재진 등이 1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토사 운송 공사차량은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제대로 거쳐 기존도로에 진입했으나 차량바퀴 홈에 끼인 진흙이 현장 외부에 떨어지기 일쑤였다.
▲세륜시설 출구에 진흙이 떨어져 있고, 우수관로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헐적으로 노면살수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그 흙탕물은 우수관로에 유입되거나 움푹 패인 곳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우수관로에 유입된 흙탕물로 인한 2차 오염과 퇴적 침전물 준설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충당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존 도로로 흘러나온 노면살수 물이 차량에 튀자 느릿느릿 거북이 운전으로 인한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아찔한 현상 발생 등 운전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 되었다 하더라도 부직포 등을 포설해 토사 유출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돼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비가연성 등에 따라 분리 선별하지 않고 폐형광등, 엔진오일통, 폐목재 등을 가장 기본적인 그물망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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