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통 방치 토양 오염, 건설오니 웅덩이 보관, 숏크리트 관리 부실 등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만 강행, 환경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환경단체 등의 곱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어 발주처 등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 관리 부실로 토양 오염 발생 및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 부실 역시 매우 심각해 생산한 천연 쇄석골재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어 불량 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는 등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심각성을 여러 차례 제보해 오던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난 4일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호는 사치로 치부될 뿐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해 종합건설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경악’ 그 자체였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곳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최근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삼부토건이 시공 중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공사 제5공구’ 현장.
■ 숏크리트 관리 부실 및 부적정 처리 의혹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경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폐전선 등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그러나 해당 현장의 B/P장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에는 최대 성인 몸통 크기의 세 배가 넘는 거대한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고슴도치처럼 외부로 노출돼 있거나 폐철근콘크리트 등이 섞여 있는 상태다.
(▲사진) 특히 발파암 상부 약 30m 길이, 최고 두께 1여m 가량은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거나 한 곳에 모아 놓고 있는데 자칫 그대로 발파암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다. 폐기물 보관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환경단체 관계자가 의혹을 품었다.
실제로 발파암을 파·분쇄하여 생산해 야적 중인 쇄석골재에 숏크리트와 철근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게 이런 의혹을 강한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 현장은 언뜻 봐도 쉽게 눈에 띄는 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발파암을 파·분쇄하여 생산한 천연 쇄석골재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숏크리트가 섞여 있고, 취재진이 1분 여 만에 골라낸 숏크리트가 부실 관리 및 부적절한 처리를 방증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 원안) 또한 숏크리트가 섞인 쇄석골재를 현장에 사용한 것도 부적절한 처리를 반증하고 있다. 쇄석골재 사용처는 분명 공사시방서상엔 양질의 골재를 사용토록 명시된 곳이 당연하기 때문.
이처럼 야적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숏버력 포함)가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그 속은 어떠할지 충분하게 가늠되고 있다. 결국 숏크리트를 인력으로 일일이 골라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여서 숏크리트가 섞인 상당량의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였다.
일각에선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 쇄석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정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공극이 발생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충고했다.
(▲사진 원안)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침전슬러지에도 숏크리트,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슬러지를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고 옆면과 지붕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토양 웅덩이에 보관 및 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방치하는 등 상식이하의 폐기물 관리의식을 보였다.
게다가 본선 라인 도로 예정지라 자칫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환경단체 관계자의 걱정스런 우려의 목소리다.
(▲사진 원안 회색부분) 특히 B/P장 주변엔 기본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침전슬러지를 보관 및 무단 투기해 버리는 등 멘탈붕괴 상태의 충격을 주면서 건설오니(침전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 회색부분) 또한 야적 중인 쇄석골재 끝자락 부지에 숏크리트 침전슬러지를 무단 투기, 불량 골재 양산 및 부적절한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
■ 지정폐기물 관리 ‘빨간불’
이 현장에서 이 보다 먼저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엔진오일 등의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양 등의 2차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 장소는 바닥과 옆면, 지붕 등에 완벽한 차단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진) 하지만 이 현장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440-5번지 인근엔 엔진오일통이 넘어져 유출된 시커먼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지하수 오염마저 야기하고 있다.
(▲사진) 또한 군업1터널 인근에 엔진오일통 뚜껑이 제거된 채 위태롭게 방치돼 있어 넘어질 경우 토양,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등 현장 내 곳곳에서 이러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고, 기름 묻은 걸레와 장갑 역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보관해야 하는 데도 현장 곳곳에 방치하고 있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 수준이 기준 이하 현장으로 전락됐다.
■ 시멘트 위해성 망각?
(▲사진) 이 현장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다량의 폐콘크리트 등을 가장 흔한 그물망 등 기초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거의 방치 수준으로 보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 더욱이 시멘트 포대를 천막 등으로 덮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 포대가 찢어져 굳는 바람에 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소중한 자원낭비 유발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바람이 불 때 찢어진 포대에서 나온 시멘트 가루 또는 외부로 유출된 가루가 비 등으로 인해 인체,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이 불가피하다.
■ 폐기물 관리 ‘아수라장’
(▲사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그 흔한 그물망 등 기초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생활쓰레기 등 온갖 폐기물을 혼합 보관, 마치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만들어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은 등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또한 폐기물의 보관 및 형질, 상태 등으로 미뤄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현장에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련법대로라면 폐기물 배출자인 한국도로공사는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며, 2종류 이상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
이 같은 분리·선별 가능하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인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왜냐면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 등 이익 때문에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입해 분리·선별한 후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발주처가 해당 현장의 온갖 혼합된 폐기물을 과연 관련법대로 별도 분리 선별해 중간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상태를 봐선 발주처, 감리사 등이 성실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펼쳤는지가 자뭇 의심스러울 뿐이다.
■ 기타
(▲사진)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데도 야적중인 발파암과 쇄석골재 더미엔 환경 기초저감시설 설치가 전무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부식 철근 사용 방지를 위해 캡 또는 천막 등을 철근에 씌워 놓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현장은 허공에 그대로 노출, 부식(산화)을 가속시키면서 부실시공 우려도 낳고 있다.
■ 결론
이처럼 해당 현장에서 드러난 숏크리트, 폐기물 방치 등 총체적 문제점은 환경의식이 초보 수준인 가운데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등이 형식적인 행위로 이뤄진 ‘눈 뜬 장님’ 격이기 때문이란 게 주변의 중론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순찰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강원지부 사무국장은 “해당 현장에서 나타난 총체적인 문제점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 올바른 환경관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혹평하면서 “특히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발주처, 감리사 등에서 책임 있고 성실한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준수하며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 등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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