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현대산업개발, 폐기물 관리 엉망에 불법 광고 의혹?

은쉬리 2015. 6. 1. 02:51

슬러지 마대자루 노상 보관, 폐기물 혼합 및 무신고 홍보물 표시 등

 

신설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기성 오니(슬러지)와 폐기물 등 관리 부실도 부족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고·허가 없이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 및 엄중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김포도시철도 제4공구현장.

 

 

(사진) 지난 528일 현재 김포시 사우동 9110 인근 환기구#17’, 협력사 정암이앤씨 사무실 앞에는 터널 폐수 등의 정화처리 침전 슬러지(무기성 오니)가 담긴 마대자루 수십 개가 입구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방치돼 있다.

 

(사진) 또한 무기성 오니를 보관 중인 콘크리트 박스는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지붕조차 없어 비가 올 경우 외부로 흘러넘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진 속 회색 물질) 이처럼 무기성 오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다보니 주변 곳곳에는 무기성 오니 잔재물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관리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에는 카드뮴과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아 농지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이곳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상적으로 터널 폐수 등에 섞인 석분(미세 돌가루)의 빠른 침전을 위해 화학약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를 사용하는데 주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IRAC)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유방암협회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폐기물 배출 책임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무기성 오니 반출 위탁처리에 늑장을 부렸다면 애끚은 시공사가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므로 제때제때 유효적절한 시기에 폐기물을 반출 처리해야 함이 당연하다.

 

홍용기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세륜슬러지도 비에 안 맞게 지붕을 갖춘 건조장에 보관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한 위해성분이 함유돼 있는 터널 폐수 침전 슬러지를 노상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질책하며 개탄했다.

 

이 현장은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폐기물 관리에도 빨간불을 켰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하지만 협력사 정암이앤씨 사무실 앞에 보관 중인 철제적재함에는 폐목재, 폐종이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음료캔, 종이컵, 생활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했다. 인근에 저감시설 없이 방치 중인 폐기물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지도.

 

결국, 아무런 개념 없이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느껴지면서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케 해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이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 다시 소각,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도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관련법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및 불가능성,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계폐기물 등 철저하게 분류해 적법하게 반출 및 위탁처리 해야 할 것이다.

 

(사진) 설상가상 현대산업개발은 환기구#20’ 등 현장 외곽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그것도 교묘하게 도로 이용 차량운전자 등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다가 자사는 물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포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표시를 했지만 관련 신고 및 허가 사항에 대한 문서상의 서류는 없다고 밝혀 불법 광고물일 가능성을 높였다.

 

게다가 불법 광고물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고물 설치 목적이 시공사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홍용기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우회전 굽어진 도로와 대형 도로가 연결되는 곳인데다가 무심코 광고물을 보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현란케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라며 굳이 이런 곳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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