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관리 부실, 시멘트 위해성 상실, 폐기물 혼합 보관 등
신설 대형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며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련 발주처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취재진이 환경단체와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호는 사치로 치부될 뿐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해 대형건설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경악’ 그 자체였다.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낸 곳은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민자관리팀이 시행부서이며, 민간사업시행자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시공사 쌍용건설이 건설 중인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제1공구’ 현장.
■ 숏크리트 관리 부실 의혹 짙어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경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폐전선 등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그러나 해당 현장 웅천터널 종점부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섞인 채 고슴도치처럼 외부로 노출돼 있거나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사진 원안) 특히 발파암 상부에 토사를 덮어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으나 그 측벽에서 성인 몸통보다 더 큰 거대한 숏크리트가 노출돼 있는 점에서 보면 발파암 내부의 상태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진 원안) 가변도로 옆 노상에서 언뜻 봐도 쉽게 눈에 띄는 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공극이 발생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충고했다.
■ 시멘트 위해성 망각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하지만 해당 현장은 소사2교 인근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 않고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놔 토사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심지어는 레미콘 몰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폐수를 토양 웅덩이에 보관하는 상식 밖의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시멘트 폐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었음은 자명한 일이라 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충격 그 자체다.
결국 시멘트에 함유된 위해성분이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 및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것과 진배없는 바, 앞으로라도 그 위해성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 회색부분) 이처럼 시멘트 위해성 상실로 개념 없이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하다보니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시 바닥에 비닐 등을 깔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바닥에 널려 있는 레미콘 잔재물이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 건설오니(슬러지) 관리 부실 심각
(▲사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현장은 건설오니 임시건조장을 웅덩이를 조성한 후 천막을 깔았으나 그 상태가 허술하거나 찢어지고 상부에 지붕시설이 없어 침출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거나 비가 올 경우 외부 유출의 예상되고 있다.
(▲사진) 또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역시 환경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지붕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노상에 방치, 비가 올 경우 침출수 발생 및 오염 개연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숏크리트 처리장 역시 관리가 부실해 외부로 유출돼 있는 상태다.
(▲사진 원안) 게다가 토사의 형상이 미세한 상태로 보아 세륜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을 담은 마대자루를 발파암으로 조성한 가변도로 측벽 하부에 폐콘크리트와 함께 보관, 토사의 붕괴로 일부분 매립 및 전체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자뭇 의심스럽다.
일반 토사를 담은 마대자루를 측벽 붕괴 방지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는 신뢰가 가질 않는 부분. 그 용도라면 전체 구간의 거리에 설치해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폐기물 관리 아수라장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지붕시설도 갖추지 않고 폐기물은 혼합보관 하는 등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면서 폐기물 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그러나 지붕시설 없이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 보관, 마치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사진) 더욱이 기름 묻은 장갑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바닥과 상부, 옆면에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로 배출, 주변 폐기물까지 오염 시키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도 부실하다.
결국 이 현장에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 결론
이처럼 해당 현장에서 드러난 숏크리트, 폐기물 방치 등 총체적 문제점은 환경의식 초보 수준으로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등이 형식적인 행위로 이뤄진 ‘눈 뜬 장님’ 격이기 때문이란 게 주변의 중론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순찰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은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 및 폐기물 관리를 준수해야 하며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 등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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