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주)한라, 환경 지적 ‘소귀에 경 읽기’

은쉬리 2015. 6. 26. 19:41

폐기물 보관 기한 초과, 세륜슬러지 담긴 마대 토양 위 방치 등

 

예전에 이미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을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공사만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의 환경의식 상실과 허술한 관리감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쓴소리마저 쏟아지고 있다.(관련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039)

 

지난 23일 현재, 이 같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한라(옛 한라건설)가 시공 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 6공구 노반공사현장으로 본 취재진이 예전에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레미콘 잔재물 관리 부실은 시멘트 위해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인지 여전하다.

 

 

 

 

 

 

(사진 원안 회색부분) 현장 곳곳에 레미콘 차량 세척 흔적이 역력하며, P35 교각 하부 토양 위 등에 폐레미콘 잔재물이 방치돼 있고, P35 교각 하부 웅덩이에는 표면 고르기 연마작업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가 쌓여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토사에 섞이거나 묻힐 판이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가 설령 오후 늦게 감시자의 눈을 피해 이뤄졌다 손치더라도 주간에는 눈에 쉽게 띠여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감독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다.

 

(사진 원안) 또한 시멘트 위해성을 잊고 있다 보니 그 성상을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 역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데도 아무렇게 방치 중이다. 콘크리트의 파쇄, 절단된 부분에서 시멘트 성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체 등에 흡입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사진) 특히 이 현장은 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데도 엔진오일통 등 지정폐기물을 노상에 보관, 비록 단 한 통의 유류용기라도 잔존물이 남아 있을 경우 바닥과 옆면, 상부 등에 완벽한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예 어기고 있다.

 

(사진 원안) 더욱이 발주처에서도 숏크리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굳게 약속을 해 왔지만 야적 토사 표면에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거대한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고슴도치처럼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다. 얼마든지 쉽게 발견이 가능한데도 별도 수거하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사진) 이와 함께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방치, 애써 조성해 놓은 건조장의 용도가 무색하다.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곧바로 건조장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사진) 여기에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토사를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토사의 형상이 미세하고 건조장이 썰렁한 점 등으로 미뤄 무단 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건설폐기물 보관함에 생활계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 등을 90%이상 혼합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고 썩는 악취의 역겨움에 취재진은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 쉬기가 힘들었으며, 오죽했으면 참새는 구더기를, 까치는 음식물을 먹으러 올 정도였다.

 

이런 문제로 인해 바로 옆 숙소의 근로자들은 물론 2~30m 가량 떨어져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의 불법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진 원안) 이밖에 폐기물 상부에 설치한 방진덮개가 허술한 가운데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썩어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상부를 비에 안 맞게 하고 주변에 가변배수로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설상가상 이 현장은 법적 현장 내 폐기물 보관기한도 초과해 보관, 엄연하게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그러나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 임시적치장 표지판에 보관기간 : 2014. 12. 1~2015. 2. 28’ 이라고 버젓하게 명시하면서 스스로 법적 임시 보관기한 90일을 확실하게 초과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건설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보니 보관 관리 역시 부실해 설치한 방진덮개(그린망)가 제역활을 할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볼품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선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은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취재에 동행한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 방치 등 환경불감증은 현장 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시공사는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 및 폐기물관리를 준수하고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7 

 

본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