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옆은 물론 곳곳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 및 하천수질 오염 행위를 일삼고 있다.
경기도가 발주하고 동호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미원천(창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중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2리 새마을회관 앞 교량공사 현장에서 19일 현재 하천수 바로 옆에, 또한 그 주변 곳곳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하는 등 상식 밖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물은 회사로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
(▲사진) 또한 굳은 시멘트와 포대를 토양 위에 아무렇게 보관 중이며, 재를 수거할 수 있는 소각로 등에서 소각해야 하는데도 노상에서 불법 소각, 대기 및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역시 하천 인근에서.
결국 이 현장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이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알레르기, 피부염 등 유발과 아토피성 질환 악화 및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사진) 이와 함께 기름 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구리스통을 하천 부지에 방치 중인데 넘어지거나 앞으로 다가 올 장마에 휩쓸려 내려갈 경우 수질오염은 명약관화한 사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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