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량 복토재에 진흙케익 섞여...배수 저해,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 우려
▲농지 개량 복토재로 사용한 흙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진흙케익과 슬러지)로 의심되는 미세립토가 다량 섞여 있다.
강원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385번지 주변 농지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슬러지 또는 진흙케익)가 양질의 토사로 둔갑해 복토재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 관계기관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현재 취재진이 제보에 따라 문제의 농지에 사용한 복토재를 살펴본 결과 진흙 덩어리가 수없이 발견됐는데 이를 손으로 만져 힘을 주면 미세한 분말형태로 부숴지는 등 무기성 오니인 진흙케익 이라는 걸 충분하게 짐작됐다.
또한 문제의 농지를 걸을 때마다 푹푹 들어가는 스펀지 현상이 발생하고 육안 식별은 물론 손으로 만져 물을 섞어보면 미세립토로 변해 확산돼 미끌미끌 하는 등 슬러지로 의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진흙케익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한편, 골재채취 공정에서 토사를 선별기로 분리하여 적정규격의 모래를 생산하고 규격미만의 흙(cray)은 물과 함께 침전조로 유입되며, 침전조에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가라앉은 흙을 싸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함수율이 25%이하의 진흙케익을 만드는 데 이것이 무기성 오니인 슬러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시설 및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슬러지, 진흙케익)는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경우엔 지정폐기물로 분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돼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농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김 모씨는 “지인의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 복토를 했다. 굴삭기 기사에게 토사 구입비용을 지불했고 지역의 골재생산 업체에서 들여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 만일 복토재에 무기성 오니가 섞여 있다면 골재생산 업체가 폐기물을 양질의 토사로 둔갑시켜 불법처리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우량 농지 조성사업은 척박한 땅에 양질의 흙을 성토하여 농지를 개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만일 무기성 오니가 섞여 있다면 양질의 흙이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어 관련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논, 밭이든 또는 논에서 밭(밭에서 논)이든 농지개발행위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 없이도 성토가 가능한데 이때 2m 이내에만 가능하다. 역시 이 부분도 관련법을 따져봐야 한다.
어쨌든 무기성 오니와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며,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수분을 머금고 있어 배수(물 빠짐)가 잘 안 되고 농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하면, 국내 골재업계에선 미세 돌가루와 토사의 빠른 침전을 위해 화학약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를 사용하는데 주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IRAC)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유방암협회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선 국립농업과학원이 지난 2008년 11월 ‘슬러지로 객토(땅을 갈아엎음)할 경우 인산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토양 pH(수소이온농도)가 상승해 작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모래 등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에는 카드뮴과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농지에 사용할 경우 지하수 등을 통한 음용 및 농작물 섭취 등의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개연성도 짙다”고 우려했다.
(▲사진) 한편, 해당 농지의 한 쪽 부분과 계곡이 인접해 있는 데도 법면을 토사로만 마무리 해 놓는 등 토사 유출 저감시설이 없어 비가 올 경우 토사 및 흙탕물이 계곡으로 유입 개연성이 매우 높아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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