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합)신한산업, 불법 모래 생산 판매 의혹!

은쉬리 2015. 4. 3. 03:54

토석채취 복구지 용도로 반입한 토석을 세척해 모래 생산

 

토석채취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토석을 모래 생산 세척시설에 투입하고 있다.

 

토석채취 복구지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토석을 세척 과정을 거쳐 모래를 생산·판매,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지자체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현재, 춘천시 등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소재 ()신한산업은 지난 20049월부터 산림골재 채취업 허가,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와 모래를 생산해 판매 중이다.

 

현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2조 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특히 골재채취법 제26조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춘천시가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마사토)을 토석채취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고는 일부분을 물로 세척해 세척사를 생산, 레미콘 모래로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운송비만 부담하고 토석을 춘천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업체는 춘천시의 특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닐까?

 

토석채취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토석을 야적 및 차량에 싣고 있다.

 

실제로 취재진이 이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약 1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기존에 토석채취 복구지에 사용하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아(이 부분은 소문이 진실임을 전제로) 들여와 야적해 놨던 토석을 세척시설에 투입해 모래를 생산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반론 하겠지만, 복구지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토석을 굳이 현장 내에 임시 야적했다가 다시 복구지로 운송하는 불필요한 이중 작업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일이다. 이날 외부에서 토석을 운송해 온 대부분의 덤프트럭이 복구지로 향한 것도 그 이유.

 

어찌됐든 간에 이날 춘천시가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석을 운송해 온 일부 차량은 현장 직원이 손짓하여 부르면 복구지로 향하다가 후진해 세척사를 생산하는 세척시설에 그대로 투입했다.

 

게다가 토석채취장에서 가져와 크랴셔 투입기에 넣는 골재가 모두 회색의 암석(토석 포함) 이였다는 사실은 황토색 모래(세척사)를 생산할 만한 원석(토석)이 토석채취장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야적 및 이미 어디엔가 사용하기 위해 퍼낸 흔적이 역력한 세척사

 

그렇다면 야적 및 이미 어디엔가 사용하기 위해 퍼낸 흔적이 역력한 상당한 분량의 세척사는 복구지에 채움재로 들여온 토석을 사용해 생산했을 가능성을 충분하게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따로 받았고, 모래 생산도 공장시설로 분리돼 있어 허가도 따로 받았다자체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로 모래를 생산하고 있지 외부에서 들여와 모래를 생산하진 않는다. 외부에서 들여온 토석은 전량 복구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이에 취재진이 외부에서 들여 온 토석을 모래 생산에 사용하는 걸 목격했다고 밝히자 그는 모래 생산에 안 들어가고 있다. 도로건설 현장에서 오는 토석은 전량 복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초지일관 발뺌하면서 어떤 차량이 모래생산 시설에 투입 했느냐만 물어왔다.

 

어쨌든 일각에선 마사토를 이용해 생산한 세척사는 레미콘용 모래로 사용하기에는 조립율(모래의 굵고 가는 정도, 기준은 2.3~3.1)이 약간 못 미칠 수가 있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 생산업계 한 관계자는 마사토를 세척해 생산한 모래는 모래흙과 흡사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부적합할 수 있다이 같은 세척사를 사용해 생산한 레미콘은 공사현장으로 나갈 때 철저하게 레미콘 강도를 측정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레미콘 공장에선 암석을 파·분쇄해 만든 석분(돌가루)을 세척,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토석을 들여와 제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모래 생산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특히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특혜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토석을 무상 제공한 이유와 해당 업체의 불법 여부 등 정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및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차량으로 운송해 토석채취 복구지에 사용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재활용신고 여부 등 관련법을 검토한 후 짚어볼까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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