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현대건설, 폐기물 부적정 보관 과태료 처분

은쉬리 2015. 3. 11. 21:14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다는 본보 기사 내용과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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