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다는 본보 기사 내용과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관련 기사 http://www.hbsnews.com/ynews/ynews_view.php?code=&pid=6139
http://blog.daum.net/khk2021/157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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