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확인 안 하고 전달...회수해 재 전달 요구 “안 된다”
한진택배 춘천택배센터 소속 한 직원은 배송장에 적힌 주소대로 물건을 전달했기 때문에 배달 사고 책임이 없다며 다시 회수해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K씨(남. 50세)에 따르면 한진택배 춘천택배센터 직원 유 모씨는 오전 9시 30분경 K씨(남. 50세)에게 택배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1시경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12시경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통화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은 외부에 있으며 집엔 아들이 있으니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택배회사 직원 유 모씨에게 전했고, 이후 K씨가 오후 5시경 귀가했으나 택배는 와 있질 않았다.
이에 K씨가 유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자신은 12시경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 K씨는 대화 과정에서 배송장 주소가 오류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 모씨는 자신은 배송장에 적힌 주소대로 배달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K씨는 유 모씨에게 “물건 전달 전에 배송장에 적힌 수취인 확인을 왜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그는 “전화 통화 시 아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아들인지 알고 전달했다”며 실수가 없음을 주장했다고 한다.
K씨는 전화통화로 옥신각시 다툼을 벌이다가 그냥 참기로 하고 “물건을 회수해 다시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유 모씨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했다는 것.
결국, 발끈한 K씨는 한진택배 춘천택배센터에 전화를 걸어 재 배달을 요구했고, K씨는 이때에도 여직원은 당초엔 직원을 두둔하는 내용에 가까운 말을 하다가 종국에는 물건을 회수해 내일 다시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K씨는 “다른 택배업체는 물건을 전달해 주기 전에 수취인 이름을 물어 보며 본인 여부 및 수취인 부재 시 관계 등을 확인 하는데 이 업체는 아닌 것 같다”며 “주소지 오류가 발송자가 아닌 택배업체 실수 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재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은 스스로 회사를 불신케 하는 행동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토해냈다.
동종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아무리 수취인하고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물건을 전달하기 전에 그런 분이 살고 있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봐야 한다”라며 “혹시라도 배달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회수해 전달해 주는 것이 당연한 서비스 정신”이라고 서비스 정신 해이를 꼬집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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