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한라엔켐, 폐기물 불법 처리

은쉬리 2015. 1. 25. 20: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소재 레미콘 조업체인 한라엔켐은 사업장폐기물인 공시체(일명 몰드)를 폐기물관리법대로 적정처리하지 않고 어이없게도 마을 주민에게 제공해 말썽을 빚고 있다.

 

취재 결과 울주군 서생면 화산마을150(서생화산) 집주인 한 모씨가 화단조성 등을 위해 이 업체에서 가져갔다는 것.

 

한라엔켐 시험실장은 그 분이 화단 꾸민다고 그냥 가져갔다. 몰드를 깨고 난 다음에 시험날짜가 꽤 지나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제제를 하진 않는다고 밝혀 취재진은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이러한 일이 지속돼 왔음을 짐작케 하므로 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과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 역시 제 역할을 다 했을 경우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9055§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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