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우건설, 환경불감증 여전···개선 의지 있나?

은쉬리 2014. 5. 15. 17:47

숏크리트 암석에 혼입 및 폐기물 혼합 보관...“반출시 골라낸다원론적 답변만 내놔

2m 남짓 되는 거대한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파일을 토석과 함께 보관, 폐기물관리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두 달 전에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상은 발주처와 감리사 등의 관리감독이 눈 뜬 장님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며,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란 게 중론이다.

 

문제의 현장은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시공 중인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201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본 취재진이 두 달 전 숏크리트 등 폐기물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http://blog.daum.net/khk2021/15712854)

 

(사진) 그러나 지난 14일 현재 과거 숏크리트 문제가 발생했던 야적 토석에 예전보다도 더 큰 2m 남짓 되는 거대한 숏크리트를 비롯해 폐콘크리트 파일을 보관 중인 게 발견돼 취재진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의 공사 및 안전팀 관계자들은 한 입으로 토석 운반 과정에서 일부 섞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토석 반출 시 골라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예전과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물론 그들이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현장 내 한곳에 소량 보관 중인 모습이 발견되긴 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파일이 폐기물인걸 알면서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취재진의 지적으로 처음 알게 된 건지도 모른다.

 

더구나 폐기물의 야적된 상태와 크기, 주변에 토석이 섞여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에서 비춰보면 토석 운반과정에서 일부 섞인 것이란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또한 숏크리트 등이 원체 거대하다보니 토석 하차 시 얼마든지 육안식별이 가능한데도 분리 선별하지 않았다는 건 애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과도 일맥상통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사진) 그리고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터파기 바닥에 방치하여 자칫 토사에 묻힐 처지에 놓였던 것에 대해 치울 예정이였다란 지극히 원론적인 해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면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 관리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 관리 체감온도가 낮다보니 다른 폐기물관리에서도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진)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지붕과 바닥, 옆면에 완벽한 안전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다가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액상의 잔존 잔재물이 남아 있는 구리스 용기를 뚜껑을 개방한 채 노상에 방치해 놓고 있다.

 

부연설명 한다면, 폐용기안에 잔존 잔재물이 건조돼 있고 그 잔존량이 6ml을 넘지 아니하면 고철로 배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 철제적재함을 설치해 놨으나 이 역시 형식적인 듯 제대로 성상별 분류가 되지 않고 혼합 보관돼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하지만 철제적재함에는 폐목재, 폐종이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음료캔, 종이컵, 생활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 보관 중이다.

 

또한 음식물 썩는 악취가 진동, 코를 찌르고 있는 점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까지 혼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진 원안) 심지어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기름 묻은 장갑과 고철까지 혼합 보관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느껴져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가연성 폐기물이다라고 밝힌 반면 협력사 관계자는 생활계폐기물이다라며 서로 엇갈린 해명을 내놔 폐기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케 했다.

 

만일, 이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 다시 소각,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관련법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및 불가능성,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계폐기물 등 철저하게 분류해 적법하게 반출 및 위탁처리 해야 할 것이다.

 

(사진)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 보관소의 표지판에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보관기간 등 기재내용이 전혀 없어 외부에선 지정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태로 허술하다.

 

(사진) 한편, 암거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 섞인 토사와 본선 라인에 속해 있는 미굴착 부분의 토사는 침하, 균열 등의 방지를 위해 전량 걷어내 폐토사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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