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군장종합건설, 폐기물 관리 ‘걸음마 수준’...단속 시급!

은쉬리 2014. 5. 30. 03:13

금강 주변에 온갖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보관 등, 수질 오염 개연성 높아

발파암에 섞여 있는 성인 몸통 크기의 거대한 숏크리트(원안). 그동안 관리 부실 및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지방의 한 건설업체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국가 하천인 금강 주변에 저감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온갖 폐기물을 방치 수준으로 보관해 수질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문제의 현장은 충청남도청 산하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하고 ()군장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금산IC~충북도계 건설공사로 대부분의 공정이 국가 하천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29일 현재 환경단체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호는 사치로 치부될 뿐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해 대형 하천 인근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 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엉망그 자체였고, 취재진은 개선 및 재발 방지를 바라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짚어봤다.

 

숏크리트 관리 부실 및 부적정처리 의혹 짙어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경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크리트 버력 등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와 숏크리트 버력을 부실하게 관리 및 이것이 섞인 발파암을 현장 성토재 또는 외부로 반출했을 경우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자치터널 인근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버력(원안. 철심이 섞여져 있다)

 

실제 자치터널 인근 B/P장 앞 야적 발파암에 숏크리트 버력을 혼입시켜 놓은 게 여러 군데에 걸쳐 발견됐으며, 간헐적이지만 숏크리트 덩어리도 발견되고 있다.

 

 

 

 

 

 

천내터널 인근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원안)

 

특히 천내터널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엔 최대 성인 몸통 가량의 거대한 덩어리에서부터 주먹 만 한 크기의 다양한 숏크리트가 섞여 노출돼 있으며, 언뜻 봐도 쉽게 눈에 띄고 있는데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스스로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사진) 게다가 자치터널 앞 하천 교량 작업 편의를 위해 조성한 부지 성토재로 사용한 암석에 숏크리트가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현장 내 곳곳에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것이란 의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이 야적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 않을까?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터널 바닥에 천막 등을 깔고, 발파암 야적 시 숏크리트 덩어리를 골라내는 대책 등을 강구해 최대한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및 레미콘생산에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빈공간 발생에 따른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또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에는 시멘트 등 위해성분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표면에 보이는 것이 이렇다면 그 속은 오죽 하겠느냐!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폐기물 관리 부실도 심각!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대형 하천 인근에서 폐기물관리가 엉망 및 난장판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질오염 개연성도 배제 못하고 있다.

 

우선, (사진) 하천 교량 작업 편의를 위해 조성한 부지 상부에 폐레미콘이 떨어져 굳어져 있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사진) 또한 하천 부지인데도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놓고 있거나 걷은 흔적이 역력한 등 레미콘 슬러지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는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울러 레미콘 타설 시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B/P장은 불과 150m 떨어져 있는 데도. 결국 시멘트의 위해성을 아예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만 갈 뿐.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하천 주변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했다는 게 기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사진) 이밖에 암롤박스에 숏크리트 슬러지와 암석 등 다른 폐기물도 함께 보관, 숏크리트 슬러지가 굳을 경우 분리가 불가능해 아까운 자원과 폐기물처리 비용 증액 등 이중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 또 야적 발파암 하부에 임목폐기물을 비롯 건설폐기물을 보관, 발파암이 무너져 내릴 경우 그대로 묻힐 판이어서 자칫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어 폐기물 보관 장소로는 부적절했다.

 

게다가 임목폐기물이 바삭 마른 상태와 풀이 돋아나 있는 등으로 미뤄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그리고 소량의 폐콘크리트를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인데 흙더미 바로 옆이라 자칫 묻힐 경우 이 역시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 설상가상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 또는 마대자루, 심지어는 차량 부품까지 상부에 비가림시설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로 보관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인근 금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일, 이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 다시 소각,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및 불가능성,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계폐기물 등 철저하게 분류해 적법하게 반출 및 위탁처리 해야 할 것이다.

 

(사진) 이처럼 폐기물관리가 부실하다보니 현장 곳곳에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공사 도면 설계도마저 아무렇게 버려져 있다.

 

 

(사진. 뚜껑에 노란색이 엔진오일) 특히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지붕과 바닥, 옆면에 완벽한 안전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다가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액상의 잔존 잔재물이 남아 있는 엔진오일 용기를 노상에 방치해 놓고 있다.

 

부연설명 한다면, 폐용기안에 잔존 잔재물이 건조돼 있고 그 잔존량이 6ml을 넘지 아니하면 고철로 배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사진) 기름성분이 섞인 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까지 않고 건설장비 수리 등으로 인해 기름으로 오염돼 있는 상태다.

 

(사진) 이와 함께 레미콘 차량은 현장 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질주해 차량 뒷모습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극심한 흙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 가중 및 미세먼지 피해에 일조하고 있다.

 

(사진) 이 같은 문제는 레미콘 차량의 무한질주 뿐만이 아니라 일부 발파암 운송 덤프 차량도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야적 중인 발파암에 역시 도로 변에는 비록 허술하게라도 방진덮개를 설치했지만 하천 방향에는 아예 설치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한 교묘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결론

 

이처럼 해당 현장에서의 숏크리트, 폐기물 방치 등 환경문제점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역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눈 뜬 장님격이기 때문이란 게 주변의 중론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순찰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시공사 진 모 공사차장은 현장 취재를 하려면 먼저 사무실로 와서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냥 현장엘 들어갔느냐? 외부인 무단 출입금지 내용의 표지판도 못 받느냐? 다른 기자들은 사무실엘 먼저 온다등 심기 불편한 어조로 발끈했다.

 

진 모 공사차장의 답변을 달리 해석해 본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으며, 이는 부실한 환경과 폐기물관리를 하고선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각설하고, 취재 내용을 종합적 품평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다소 부실한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느껴진 바, 해당 현장은 남은 공정기간 동안 대형 하천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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