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중간처리 폐기물의 성상을 동의 없이 바꿨다”
업체 “합법적으로 인수했다. 건물 안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주택(원안)과는 불과 3m도 채 안 돼 악취 등의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강원 원주 신림면 신림리 소재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인근 주민 간에 소음과 악취로 인한 골이 깊은 분쟁은 끝내 법적소송을 거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 없이 답보상태로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분쟁의 원인은 과거 ‘원천환경개발’ 이란 상호에서 최근 ‘국제환경’으로 변경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원천환경개발 당시에는 플라스틱을 녹여 제품을 생산했으며 국제환경은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절삭하여 연료로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와 제보자 김 모씨의 주택과는 불과 3m도 채 안 돼 소음과 진동, 악취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실제 본 취재진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경 해당 업체를 찾았을 때 지붕시설도 갖추지 않은 부지에는 상당량의 폐기물이 산적돼 있었으며, 폐기물이 담긴 암롤자루가 노후해 찢어져 있는 상태로 미뤄 상당기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짐작됐고,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내에 지붕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 폐기물이 쌓여져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짐작컨대 바닥이 포장됐다 하더라도 폭우 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주변 틈새의 토양과 지하수 등을 통해 바로 옆 주포천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어 수질오염이 예상됐다.
김 씨는 현재 아내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첫 말을 꺼낸 뒤 그동안 업체로 인해 겪었던 고통과 불편을 어떤 때는 분통에 섞인 말로 어떤 때는 후회스런 마음을 섞어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과거 40여년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석재공장이 들어섰고, 이때부터 소음과 진동이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지난 2005년 업종이 플라스틱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자 플라스틱을 녹일 때 발생하는 코를 찌를 듯한 악취로 인해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 업체가 울타리를 설치할 때 뿌레카로 콘크리트를 파쇄하자 엄청난 진동이 발생했고. 집 안에 있던 거동이 부자연스러웠던 모친이 놀라서 “왜 집을 부수냐”며 자신 및 주변 사람들을 불렀으나 자신은 직장에 있던 터라 아무도 모친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모친은 하루 종일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 놀라 이불에 볼 일을 보게 되는 형국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얼마 후에 세상을 등지게 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물론 김 씨는 철도청 야간 근무자로 일을 하고, 아내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이날 집에 혼자 있는 모친을 걱정하여 원주시 관계자와 업체에게 울타리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이들 역시 수긍했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이날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소송의 주 안건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김 씨가 야간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아내 역시 악취가 더해진 날에는 방문조차 열 수가 없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 아예 아침 일찌감치 남의 집으로 일을 하러 가고, 장(고추장, 된장 등)을 전혀 담가놓을 수가 없는 등의 피해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이에 드는 변호사 비용, 시간 등 모든 게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최종 판결로 정해진 꼬딱지만 한 손해배상금을 받기에는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 이를 포기했고,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취재진에게 밝혔다.
김 씨의 굳은 의지는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인해 소유한 약 4~5천여 평의 토지의 매매가가 크게 떨어져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변 공인중개사 등의 말도 한 몫 거들은 것.
그리고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플라스틱에서 소각대상 폐기물을 들여와 중간처리 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당시 악취 등의 이해관계자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 한마디 없는 동의 없이 허가가 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법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또한 소음과 진동,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을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주시 관계자가 그때마다 나와 지도 또는 과태료 처분만 내려 똑같은 민원이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또 다른 주장을 전해왔다.
원주시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원천환경개발’란 상호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으로 업종이 변경돼 영업을 해 오다가 지난 2013년 8월 8일 상호가 ‘국제환경’으로 변경됐으나 업종은 그대로 승계됐으며, 대표자는 2014년 3월 17일 변경됐다.
그런데 현재 실제 운영권자인 해당 업체 부지 소유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해당 부지를 인수한 후 기존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인데 ‘국제환경’이란 상호는 별개의 것으로 차후 상호가 다른 회사가 완전하게 이전할 예정이란 것이다.
부지 소유자는 “현재 회사가 완전하게 이전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업체가 벌여놓은 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요즘에는 기존 업체가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뒷처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사 주변의 하천 제방공사로 인해 사면이 막힌 폐기물처리 공간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원주시와 계속 협의 중인데 이달 말 경이나 다음 달 초 건물이 완공되면 회사를 이전해 건물 내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소음과 진동, 악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규 원주환경운동연합 감시단장은 “그동안 주택 바로 옆에서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며 “특히 주택 거주자들이 수년간 온갖 불편과 피해를 입은 만큼 관할 지자체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해 책임 있고 설득력 있는 지도와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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