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호반건설, 불법 옥외광고물 ‘철퇴’

은쉬리 2014. 5. 14. 08:56

 

 

 

 

 

공사현장 외곽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불법광고물

호반건설이 주시공사로 참여해 건립 중인 강원 춘천 거두2지구 B4블럭 거두2차 호반베르디움 현장 외곽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으로 판명됐다. 

 

14일 현재 춘천시 건설국 경관과 옥외광고물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 설치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로써 자진정비 할 것을 계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이 같은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철퇴를 맞은 것이다. 춘천시의 계고에 따라 자진정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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